고용·노동
한달빠진 만큼 한달 더 연장해 일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2023년 7월 13일 입사해서 2024년 7월13일 날짜로 업주가 퇴직시킨후 다시 재입사 계약을했어요.. 퇴직은 제 의사가 아니고 직원모두에게 업주가 적용시키더라구요.. 어쨌든 그래서 1년치 퇴직금은 월급대로 받았습니다.
다시 재계약후 일하다 2025년 5월 말쯤 갑작 병이생겨 6월에 5일정도 일하구 3주간 일 못하다 6월말쯤 다시 일을하게 됬어요..
7월 13일이 다시 퇴직해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1년 만근이 아니니 8월 13일까지 한달 더 연장해야 만근이고 퇴직금을 준다하네요..
그런데 나온 퇴지금은 결국 6월 빠진 금액해서 3/2정도만 나온다고 명세서를 받았어요
난 빠진만큼 무급이고 그래서 한달더 연장해 12개월 만근을 채웠는데 그럴거면 지난달에 줬음 이해하지만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