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2023년 7월입사 2년넘게 한회사을다녔습니다 근데 1년대기전2024년6월6일 수술때문에 한달 못나갔습니다 다시7월에 근무시작했구요 그러다가2025년에 몸이 안좋아서 6월달에 3주휴무 받았습니다 둘다 회사측에 허락받았구요 근데 한달쉬면 자동퇴사라고 다시 입사한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전 2024년7월에 입사한거고 또25년도에 6월달에 3주나 쉬었으니깐 또 1년이 안된다고 봐야하는데 이게 맞나요?퇴직금도 신청못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