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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남작
강북남작

임차권등기명령 후 목적물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HF 중기청 대출을 진행중인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6개월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에서 돈을 받고 전입신고 하고 임차권 등기 해제 하면 나머지 1년 6개월 연장이랑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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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대출을 실행할 목적물에 대해 심사를 처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심사를 통과한다면 2년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