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후 목적물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HF 중기청 대출을 진행중인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6개월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에서 돈을 받고 전입신고 하고 임차권 등기 해제 하면 나머지 1년 6개월 연장이랑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대출을 실행할 목적물에 대해 심사를 처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심사를 통과한다면 2년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