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회사를 퇴사하며 발생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분과 관련하여 3월초 회사측에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말과는 달리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노동부에 신고를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