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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대한할미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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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토지의 양도세 절세방법이 있나요?

공기업에서 분양받은 토지(주차장부지)를 7년간 개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양받은 낙찰가보다 시세가 2배이상 상승한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검토 해야합니다. 비사업용토지로 판단시 양도세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컨설팅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