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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전. 임야 11년 보유하였는데 이번에 매각하게 되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수있나요? 토지를 보유하며 농지를 짓지는 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2%(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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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중과세될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는 미등기 양도, 분양권,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국외자산 양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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