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대담한직박구리31
12월에 아파트 잔금일이 있는데 셀프로 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등기를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도요..처음으로 해보는거라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지급전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서류 수령 -->
잔금 지급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검색창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금시에 매도인의 서류를 받고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발급 받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채권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