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빌라 셀프등기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에 30평형 주거형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셀프로 등기해볼려고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기하는가격은 분양가인지 ?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셀프등기 과정과 필요한 서류입니다:
분양회사 서류 준비:
분양회사로부터 다음 4가지 서류를 받으세요: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분양회사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매수인(분양받은 자) 서류 준비:
매수인은 다음 9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
분양계약서 (옵션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포함,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분) 또는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채권 번호는 등기신청서 작성 때 필요)
등기과정:
분양회사 서류와 매수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방문 기관 순서:
입주지원센터
시청/구청(서구청 검단출장소)
은행
관할 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접수/발급) 방문:
최종 확인 서류를 접수하세요.
등기 권리증은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찾아가세요.
셀프등기 비용은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며, 취득세는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기 위해 시청/구청 취득세과 또는 세정과(서구청 검단출장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평형 주거형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셀프로 등기해볼려고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기하는가격은 분양가인지 ?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