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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붉은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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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후 실프 등기하는 방법?

1억이하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없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하려 하는데 법무사 비용을 좀 아끼고 싶어 셀프로 등기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랑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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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의 필요 서류

    공인중개사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매매 계약서

    매도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위임장(인감)

    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른 후 계약이 완료가 되면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서류를 챙겨서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부서에 방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한 후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으로 가셔서 납부하시고,

    등기소 가셔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15,000원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셀프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필요한 서류

    1.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매매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신분증: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할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오피스텔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신고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매계약 체결 후,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등기소 방문: 작성한 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을 통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될 경우, 등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셀프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