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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10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자전거 관련 보험 있을까요?

자동차나 ,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는것 같은데 ..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있나 해서요

저전거를 타다 다쳤을때 그리고 자전거 파손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그런 보험은 없을까요 ?

혹시 관련 보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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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친 경우 가입하신 의료실비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가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보험(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은

    있지 아니합니다.

    (반면 자전거 상해보험은 있습니다)

    이는 별도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더라도 그다지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운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는

    운전자 각자가 가입한 보험(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들어두면

    보험료 월 몇백원 수준으로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탑승중 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률상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 원동력에 의한 사고에 경우는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