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서 킥보드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주행 중에 갓길에서 운전 중인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로 분류가 될 텐데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저동킥보드 운전자의 부상이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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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