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의 그 소득이 일용근로자로신고가 되고 있다면, 따로 세금신고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간 2400만원을 넘길 경우 절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하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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