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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슴도치63
고매한고슴도치6322.10.30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안하면?

형편상 신고하는데 있어서 귀찮기도 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도있을텐데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이익 같은거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받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의 그 소득이 일용근로자로신고가 되고 있다면, 따로 세금신고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간 2400만원을 넘길 경우 절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하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직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소득으로써 급여지급 시 징수하는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