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단순 제품 제공을 받았는데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홍보 목적으로 단순 제품 제공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거나 그런건 없고 제품만 받았는데 영상을 올릴 시 이것도 유료광고포함이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영상안이랑 내용에 단순 제품 제공만 받았다고 적으면 될까요?? 가이드를 모르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에서 별도의 제작비를 받지 않고 단순 제품만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공정위 규정에 맞게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표기하는 3가지 필수 조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영상 업로드 시 '유료 프로모션' 체크 (필수)영상을 유튜브 스튜디오에 업로드할 때 하단 [자세히 표시]를 누르고,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제품 협찬, 보증, 간접광고 등)이 포함됨'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효과: 시청자가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좌측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공식 안내 문구가 약 10초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영상 화면 내에 자막 표기 (필수)유튜브는 시청자가 영상을 건너뛰며(스킵)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내부에도 명확한 자막이나 이미지로 고지해야 합니다.위치: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영상이 길다면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표현 문구: '단순 선물', '서포터즈' 같은 애매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실제 사실에 맞게 '협찬 받음', '상품 무상 제공받음', '제품 협찬' 등의 명확한 한국어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AD, Sponsor 등 외국어 단독 표기는 위반입니다.)형태: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배경색과 묻히면 안 되며, 시청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색상(텍스트 박스 형태 권장)이어야 합니다.

    3. 제목 또는 설명란(더보기란) 첫 줄 표기제목에 쓸 경우: 맨 앞에 [제품협찬] 또는 [협찬]을 붙여 제목이 길어져도 말줄임표(...)로 잘리지 않게 조절합니다.설명란에 쓸 경우: 설명란(더보기란)의 가장 첫 줄에 배치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곧바로 보일 수 있도록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세요.예시: "본 영상은 [브랜드명]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