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4차례 걸쳐서 15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고소 진행중이고 그사람이 잡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까요? 시간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4차례 걸쳐서 15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고소 진행중이고 그사람이 잡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까요? 시간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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