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
올해 3월중순에 1600만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4일전 대검찰청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또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추후에 돈을 벌었을때 압류라던지... 다른방법이나 또는 제가 시도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피해당시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채팅방은 있으나 전화통화 음성내용 및 사진(피해 경로 캡처)은 현재 제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신고당시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고소나 소송할때 또 필요할것 같아서...)
아니면 어차피 제가 피해자라는게 입증됐기때문에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배상명령절차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뒤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는 걸 별도로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