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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씬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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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소액사기 구약식 결정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안전결제 소액사기로 25만원을 사기당하고 오늘 구약식결정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민사로 소송해도 상대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2.얼마정도 금액보상을 요구해야하나요?

3.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4.민사소송말고 돈을 받을 수 있는법 없을까요?

솔직히 민사소송하게되면 돈을 보상받기 힘들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꼭 소송을 하고싶은 이유는 2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쳤는데도 고작 벌금 약간 내고 끝이라는걸 알고 사기를 치고다니는것도 너무 괘씸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기사실을 알고 연락했을때도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 돈은 절대 못돌려받는단 식의 사기꾼의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피해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하는법이 정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맞습니다.

    2. 피해금액인 25만원입니다.

    3.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구약식이 된 이상 합의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민사에서는 피해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4.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