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9. 23. 17:42

대환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하여 여러 차례에 걸처 4500만원 정도 입금 했습니다.

근데 4~5개월동안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매번 이번주에 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어진게 이제까지 왓습니다. 이제는 사기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하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기꾼은 돈이 없는것 같아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던가,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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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목적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무자력이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20. 09.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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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대환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님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님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입금하셨던 4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후 변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0. 09.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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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입금 받고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의 제기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관련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민사소송을 하여도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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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변제를 못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2020. 09.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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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며, 돈을 돌려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는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결국 압류할 재산이 없어 당장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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