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소리도 형사 처벌받나요?

2020. 12. 13. 19:34

개를 키우는데 개가 자주짖어요.중형견이라 목소리도크긴커요 옆집에서 개짖는소리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찾아오는데 개짖는소리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혹시 민사로 고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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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이웃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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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짓는 소리에 대한 처벌이나 소음에 대한 민사 소송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짓는 소리로 인해 이웃간 싸움이나 고성 등 다른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팻티켓에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 12.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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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 짖는 소리가 크다고 하여 개 소유주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이웃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웃주민은 개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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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12.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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