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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재칼26
호기로운재칼26

개가 짖어서 자꾸 놀래키는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웬 개새끼들이 아파트 엘레베이터나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면 짖어대서 깜짝깜짝 놀란 게 한 두번이 아닌데 견주들도 즈그들 개랑 지능이 비슷한지 미안하단 소리는 한 번밖에 못 들었네요

그래서 이 개놈들 고소때리고 싶은데 경미한 처벌이라도 가능 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어서 놀래켰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법상으로 개가 짖어 상대를 놀라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를 놀라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개가 짖어서 놀라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거나 맹견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