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가 짖어서 자꾸 놀래키는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웬 개새끼들이 아파트 엘레베이터나 아파트 주변에서 마주치면 짖어대서 깜짝깜짝 놀란 게 한 두번이 아닌데 견주들도 즈그들 개랑 지능이 비슷한지 미안하단 소리는 한 번밖에 못 들었네요
그래서 이 개놈들 고소때리고 싶은데 경미한 처벌이라도 가능 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어서 놀래켰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개가 짖어 상대를 놀라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를 놀라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개가 짖어서 놀라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거나 맹견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