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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255
건축물이 제2종근린(고시원)에 취사시설 개조가 된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한명인 것으로 보이고 융자는 23년도에 받았으나,
최우선변제 5천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를 내는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특정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로 전입신고가 될까요?
추후 고시원 취사시설 적발 시 관련된 특약을 넣는게 좋을까요?
기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호실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 자체는 해당 건물 전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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