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가량 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021. 01. 10. 12:54

제가 지금 4달가량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전에는 8개월 다니고 안했었는데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해서 질문올려봅니다....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유무의 경우, 2020년 4대보험이 가입 된 근로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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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긴합니다. 다만 중도퇴사하였다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중도정산을 해줬을 것이며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하는 것 입니다. 중도정산한 경우나 회사에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2021. 01.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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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나,

      만약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5월 종소세 신고납부는 해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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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20년도 총 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작년 기준 총급여가 소액이시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으로도 연말정산 전액 환급 가능하실듯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4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및 공제반영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추가납부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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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임의로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근무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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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매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상시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1월 경에 진행하며 2월 급여에 정산된 세금이 반영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끝이므로 별도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만약 위의 상시근로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나 일용직 등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아예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며, 3.3%소득자인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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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어떠한 형태로 받으셨든지 관계없이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소득이 생긴 이상 2021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실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이고,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면 환급세액을 스스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1. 01.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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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를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된 3.3%중 일부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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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부터 재직하여 올해 2월까지 근무중아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쿠팡에서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일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 입니다.

                  2021. 0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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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속기간이 짧다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나,

                    5월에 선생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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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근무하시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고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산출세액이 0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1.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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