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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있으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대학생은 성인이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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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만19세 전까지이므로 대학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는데,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인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성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등학생 자녀는 미성년자로 양육비 지급 대상이며, 부모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지만,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