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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궁긍하고 또 주민세를 얼마나 밀리면 독촉장이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이사했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왔습니닺.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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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독촉/압류/재산처분 등을 통해 주민세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고지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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