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를 얼마나 밀리면 독촉장이 날아오나요?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궁긍하고 또 주민세를 얼마나 밀리면 독촉장이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이사했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왔습니닺.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독촉/압류/재산처분 등을 통해 주민세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고지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