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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26
당당한텐렉26

근로계약서중료건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

현장직원하고 마찰이있는상황에서 현장직원이 저의(용역)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비원을교체했으면 한다고했읍니다 2~3일후에본사에서나와서는현장직원하고마찰이있는관계로 4월말에계약기간이종료가되니그때가서 근로계약서를종료되는걸로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근무를계속해왔읍니다(참고로본사직원하고2월에대화내용 입니다)두달이지나고계약종료를10일남겨둔시점에와서는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는걸로합시다하니 납득이안갑니다 한달전에통보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10일남겨두고말입니다 부당해고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부당해고 요건이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2022년5월2일~24년4월30일계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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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의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

      현장직원하고 마찰이있는상황에서 현장직원이 저의(용역)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비원을교체했으면 한다고했읍니다 2~3일후에본사에서나와서는현장직원하고마찰이있는관계로 4월말에계약기간이종료가되니그때가서 근로계약서를종료되는걸로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근무를계속해왔읍니다(참고로본사직원하고2월에대화내용 입니다)두달이지나고계약종료를10일남겨둔시점에와서는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는걸로합시다하니 납득이안갑니다 한달전에통보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10일남겨두고말입니다 부당해고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부당해고 요건이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2022년5월2일~24년4월30일계얙종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연장을 거부 한 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단,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