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중료건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
현장직원하고 마찰이있는상황에서 현장직원이 저의(용역)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비원을교체했으면 한다고했읍니다 2~3일후에본사에서나와서는현장직원하고마찰이있는관계로 4월말에계약기간이종료가되니그때가서 근로계약서를종료되는걸로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근무를계속해왔읍니다(참고로본사직원하고2월에대화내용 입니다)두달이지나고계약종료를10일남겨둔시점에와서는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는걸로합시다하니 납득이안갑니다 한달전에통보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10일남겨두고말입니다 부당해고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부당해고 요건이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2022년5월2일~24년4월30일계얙종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의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
현장직원하고 마찰이있는상황에서 현장직원이 저의(용역)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비원을교체했으면 한다고했읍니다 2~3일후에본사에서나와서는현장직원하고마찰이있는관계로 4월말에계약기간이종료가되니그때가서 근로계약서를종료되는걸로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근무를계속해왔읍니다(참고로본사직원하고2월에대화내용 입니다)두달이지나고계약종료를10일남겨둔시점에와서는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는걸로합시다하니 납득이안갑니다 한달전에통보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10일남겨두고말입니다 부당해고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부당해고 요건이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2022년5월2일~24년4월30일계얙종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연장을 거부 한 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단,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