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 취업한지는 4개월차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건설업계 쪽인데

재상모레 찌꺼기를 짜는 단순한일입니다

근데 이번달부터 직장상사로부터 추가업무에

대한 언질을 받았고

그전에도 중간중간 작업지시를 받고 업무외 추가작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언쟁이 있었고

그 다음주에 사장으로부터 둘사이에 갈등이

있는걸 들었다며 저보고

직장상사가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한다며

17일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하자고

통보받았습니다

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알았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

    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할 경우임에도 2026.6.30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합의 종료가 되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5. 질문자 기재 내용만 보면 4번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6.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6.6.30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항변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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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으므로 녹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기본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통지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답변에 대해 녹취

    등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황상 해고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은 형사처벌 문제임을 들어 강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고 예고의 시점,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7일에 해고시점을 이번달 말일로하여 통보를 받으셨기에 일단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맞습니다

    해고의 이유와 정당성은 서면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전에 예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이번 달 말일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