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찬란한황새175
찬란한황새175

부당업무 신고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회사공고에 10개월동안 1개월 단기계약직을 반복해서 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을 했고요 일한지는 4개월됐습니다

회사업무를 하고있는데, 자꾸 저한테만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킵니다

이런 부당업무에 대해 상사한테말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저는 어떤방식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

ai답변 사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종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