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신고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회사공고에 10개월동안 1개월 단기계약직을 반복해서 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을 했고요 일한지는 4개월됐습니다
회사업무를 하고있는데, 자꾸 저한테만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킵니다
이런 부당업무에 대해 상사한테말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저는 어떤방식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
ai답변 사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종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