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양육권 실질양육

화해권고결정으로 24년 말경 이혼에 이르렀고

양육권자와.친권자는 아이아빠로 지정햇으나

아이아빠와 엄마의 협의로 아이를 엄마가 기르게된다면

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에 아빠가 동의를 하고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문구로

판결받았습니다.

24년 말경에 이혼을 하고나서도 잠만 함께 자지 않앗을 뿐

아이양육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대한 가정폭력이 있엇습니다.

아이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아빤 종아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것도 잇고

방임한 작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5년 말부터 아이를 위해 제가 함께 잇어야겟다라고 판단햇고 아이를 향한 폭력은 하지않을거라 생각햇고 분노조절정신과약도 먹겟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거쳐 아이를 향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지않은 신체적 학대와 욕설 및 폭언을 통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기에 더이상은 안될거 같아 저는 아이아빠에게.퇴거를.요청항 상태에 집을 나간지 5일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판결문을 근거로하여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통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와야만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생활비카드도 정지시켜버리고

아이들을 제가 오롯이 키우는 중이며

저는 출산한지 얼마안된 몸으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문구에 따라 바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 양육을 질문자님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현재 질문자님과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는 집행권원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화해권고결정문의 정확한 문구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실질 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다면 친권자·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쇠막대기를 이용한 체벌, 폭언·욕설 등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생활비 지원까지 중단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