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식을 양도/양수 할 떄 ,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법인을 A법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건설업 X)
거래하는 주체가 법인,개인 상관없이 A법인의 관점에서 양도/양수 둘다 동일하게 증권거래세,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가요..?
'양도 양수 계약서' 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작성해야한다면 어떤 거래 시 누가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찾아봐도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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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내용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또는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법인세신고만 하시면 되며,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할때 간주취득세를 검토하시고 과세대상이라면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A법인의 주식을 주주가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A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