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의 타인 소유 기준의 통장을 몰래 돈 찾아서 쓰면 안되는 건가요?
타인 소유기준의 남의 통장을 CD기 및 ATD 현금 은행무인시설에서 부정사용및 이용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지 여부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몰래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주의 허락없이 돈을 인출하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ATM, CD기처럼 무인시설을 이용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확인했다 하더라도 허락없이 계좌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안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범죄행위이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하셨다면 바로 사과를 하시고 원금을 돌려드리고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허락 없이 찾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D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더라도 정당한 사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진행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습득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절대로 하면 않됩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습니다.
ATM 등 무인 금융시설에서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즉시 중단해야 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단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금액은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수되며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CD/ATM기 이용 내역과 씨씨티비 영상으로 신원 추적이 즉각 이루어지므로 절대 추가 인출이나 부정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즉시 소유자에게 사시을 알리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고 범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형사문제입니다. 명의자 허락없이 남의 통장을 인출한다는것은 가족간의도 성립이 안됩니다.
그냥 절도죄입니다. 말씀하신사항은 그냥 형사법상에서 자기가 권한도 없이 부정사용을 한것인데 이게 법적하에 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