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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우유부단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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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증 무효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시간이 꽤흘러 공증내용이 기억이 정확이 안나지만 18~19년경 전처의 요구로 빌린적이 없는데도 써줬습니다 3천만원

내일 아침에 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자는 0으로 설정해놨고 19년말 20년부터 본적도없고 한번 법원에서보고 21년즘인가 이혼으로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압류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전액 3025만원이라네요 은행직원이 근데 사실 제가 전액은 아니지만 2천만원가량 보낸 이체내역이있습니다 전체로보면 더 되구요 정말 억울해서 이돈은 진짜 못주겠더라구요 빌린적도없지만 그래도 써주었고 2천만원이상 이체를 해주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과거 작성한 공정증서(채무공정)에 기초해 전처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고 이미 일부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즉, 공증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허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은행 압류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이미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이체내역, 문자, 대화기록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사본을 발급받아 ‘채무 원인, 작성일, 공증 방식, 공증 당사자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십시오. 송금 내역이 실제 변제 또는 증여의 성격임을 입증하면 공증 채무 전액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증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허위로 인정되면 강제집행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도 계좌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해제신청’ 또는 ‘집행정지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속 대응이 필수이며, 지연 시 계좌 해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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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대해서 무효를 다툴 게 아니라 본인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변제한 만큼은 다투어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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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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