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나오지않는 임원 자기딴엔 일을 한다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등기임원(회사회계를 집에서 본다고)이 월급을 받아가는게 맞나요. 처음엔 일을 열심히하겠다고 했는데... 회사를 나오지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회계가 크게 할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회사에 나오지않고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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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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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임원의 경우 업무와 보수의 지급은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부조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 및 대표의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당부에 관하여는 경영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관 등에 따라 대표에게 금품을 지급하여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