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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날쥐195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엄마 아빠 저
근데 아빠가 세대주 이신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세대합가로 되어 있구요..
아빠는 화물일을 하셔서 주차 때문에 언니네서 자주 출근을 하세요~
세대주가 세대주변경 으로 등본에 나와 있는데 이런상황에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해서 2억4천 이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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