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엄마 아빠 저

근데 아빠가 세대주 이신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세대합가로 되어 있구요..

아빠는 화물일을 하셔서 주차 때문에 언니네서 자주 출근을 하세요~

세대주가 세대주변경 으로 등본에 나와 있는데 이런상황에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해서 2억4천 이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