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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오피스텔 통신실을 원룸 월세류 계약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는 등기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계약 안하겠다고 했으나 이 집을 보여주셨고

계약당일에 그냥 짧게 이 집은 통신실로 되어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셔서 저는 등기가

안되는 집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용도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통신실이라고 계약할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방에 동의한게 되나요,,,

방을 빼고싶은데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실은 통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원룸 월세'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을 한 이상 전입신고 불가한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 점에서 중도 파기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통신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몰랐던 것이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취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