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하죠?

아는 지인한테 약 3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기간이 거의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수도 탔었고, 계속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다음주에 갚겠다 하면서 미루고, 여러가지 핑계를 하면서 미룬게 2년이 되어 갑니다.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이랑 갚는다는 증거까지 다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실히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현 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압박을 하더라도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이 방향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고소, 합의,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지급명령 등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가액이 소액이기에 종국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지급명령 신청하시거나 바로 소송 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 필요 없다면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록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인 변제 기한을 고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 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만큼 정식 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즉 사기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