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실히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현 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이나 별도의 압박을 하더라도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이 방향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고소, 합의,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지급명령 등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가액이 소액이기에 종국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