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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23.05.25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한상태지만 문득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여?

두개다 필수라고는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집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손해를 입혔으니 죄가 성립 됩니다.

    여기서 타인의 신체와 자산의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을 하고

    형사처벌은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보장의 성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차량 혹은 피해물건과 사람의 치료를 보장하는

    민사적 보험이면,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 혹은 사망시에 형사책임을 받는데

    이 형사책임에 대한 보장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 운전자의 본인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률비용 발생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며 차량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사고처리지원금등 사고시 가해자일 경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민사이며 타인의 손해(대인배상, 대물배상)를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므로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이며 나를 위한 보험인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인점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금 등 형사건 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반드시 가입해야하고 미가입하시면 벌금이 부과되고 사고시 피해자에게 보상을해주는 성격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본인 에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의 성격이랄수있습니다.예를들면 운전자가 유사시 피해자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을 준비해주고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에 가게되면입원비 수술비 부상치료비 등을 특약가입자에 한해서 지급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편 피해자를 위한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 할수 잇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