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 로 대출할수 있는한도
80중반 어어니집이 경기도 연립재건축 예정인데 분담금이 약1~2억 예상됨으로 아들이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나요?
빌려준후 준공되고 돌아가시면 매도후
상속때 빌려준돈 다른형제보다 더받거나
매도 안하면 지분을 더 가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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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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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연 1,000만원 미만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적정이자율 4.6%를 고려하여 환산을 하면 2억정도까지는 증여세안나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 시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통해 증명하면 상속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지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되니 5천만원까지는 증여로 하시고 1.5억원의 경우에는 완전 무이자 차입은 상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파트에 한번 더 질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만 그냥 드리면 증여로 들어가게 되어 세금을 50%까지도 떼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며
증여가 아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이 확실히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는지 거래 내역도 보관하셔야 하며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법정 이자인 4.6%는 기재하고 돈을 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