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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빌려준 돈, 상환 촉구를 위한 방법은?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넘게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상환 촉구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자는 보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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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하기로 한 사실, 돈이 이체된 사실,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여하기로 한 사실은 차용증을 통해서 입증을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인바, 이체한 돈이 증여한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현재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재판에서 문자메시지, 카톡 등도 증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소한 방식인 "지급명령신청" 방식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소송촉진법상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2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게 되며,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예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간접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일반 지연 손해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법정이자(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