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밥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양도자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