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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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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 양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장의 포괄양도 양수시에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사업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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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달라더 되며 포괄양수 이후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포괄양도당시 기존사업장의 모든 자산 및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밥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양도자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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