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일용직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검은****
2019. 05. 05. 18:02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입사 한지 몇달밖에 안되서 제일 밑 바닥 일반 사원이에요.

오늘 공장에 일이 많아서 인력센타에서 일용직( 일당받고 일하는 소위 노가다)을 몇명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

퇴근 하려는데 반장이 같은 방향 이니까 일용직 근무자를 한명 태우고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같은 동네 사람이기에 흔쾌히 태우고 퇴근했어요.

공교롭게도 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 임에도 그 일용직 근무자가 작정하고 입원해 버리네요.

이럴경우 전적으로 제 보험에서 처리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그 사람 합의금 만이라도 해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세잎님의 고민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반장의 지시로 퇴근을 동행하였다면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재근로자에게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시 병원비, 3일이상 입원시 일하지 못한 일수만큼 일용직의 경우 절반정도의 임금을 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이 유리해보입니다.

제 답변이 양세잎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드림

2019. 05.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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