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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흰죽지12
정직한흰죽지1222.09.13

개인사업자자가 일용근로로일했을때

개인사업자인데 일이없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3.3프로때고 받는게 맞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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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위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일용직근로소득 또는 3.3%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본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