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임사 부가세 환급 10년 카운팅 문의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냈고

일임사 개업일 4월1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월5일, 임차인 들어온날 4월20일 입니다.

(업무용 조건 갖춘 사업자 임차인 입니다.)

1. 이때 일임사 10년동안 유지해야 부가세 100프로 환급으로 알고있는데

기간 카운트는 임차인 들어온날(4월20일) 부터 시작인가요?

2. 공실기간도 카운팅으로 쳐주나요?

예를들어 만약 임차인이 1년반 동안 살고 나간 뒤 6개월 공실로 빈 상태로 총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2년치 부가세는 추징 안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26년 1기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안 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