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 종목으로 고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2020. 09. 04. 11:53

고깃집을 인수 했는데 먹자골목 시장통이라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주위에 무허가 건물 영업이 많은 시장통)

결국 식당 허가를 못 내고 간이과세 잡화로 신고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9년 4월에 오픈 20년은 간이 과세자로 신고

20년부터 매출이 상승 내년에는 일반과세로 넘어갈것 같은데요

제가 고기(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잡화 종목으로는 못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에 대한 자료를 쓸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는데 잡화로 업종을 하시면 안될것입니다. 업종마다 세법상 다르게 적용되는것이 있기 때문에 업종을 실제야 맞춰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문제를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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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음식점업 또는 음식가공업 등의 제조업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 역시 허가받지 못한 불법적인 사업이므로 인정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2020. 09. 0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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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매출과 매입에 해당 사업자등록 업종과 부합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부터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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