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고용보험 정정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회사 출근 5월17일부터 했는데 산재보험은 5월17일 등록되여있구요.고용보험은 회사에서 6월 10일로 신청했어요.180일 댔어야만 실업급여 탈수있다는데 저는 169일밖에 안댔다는데요.일한지 7개월 댔는데 당연히 180 일 넘은줄알았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자 f4다보니 임의가입자라서 정정신고 할수 없다는데 진짜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콜센터 직원분이 대게 친절히 알려 줄겁니다.

      퇴사한 회사 경리과나 총무과에서도 상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소급가입이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적용시점이 내국인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한 시점이 아니고

      임의가입신청서를 낸 때로부터 적용되는데요 질문자님 경우도 신청서를 제출한 일로부터 된거라 보여집니다.

      신고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적용기간의 미달이면 공단에서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