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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91
강한살모사9124.09.27

재수급 관련하여 제가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찾아봐도 제 케이스는 잘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3년7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수령후에 현재 직장에 24년 4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아직 6개월(180일)이 안된 시점(9월25일)에서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월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안나와서 고용보험도 지불이 안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기간은 계속 산정이 되는걸까요..? 제 상황에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0일까지만 고용유지가되면 고용보험 비용을 낸것과 관계없이 저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걸까요??
2. 이미 수급을 한번 했던 제가 재수급을 하게 되면 이전 수급기간 기준이되는 피보험기간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저는 120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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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떄문에 재취업시점부터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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