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일요일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없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여 부여받은 대체휴가는 근기법 제 55조 때문에 6일내로 써야 한다. (단, 회사와 협의가능)"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일요일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없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여 부여받은 대체휴가는 근기법 제 55조 때문에 6일내로 써야 한다. (단, 회사와 협의가능)"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