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일요일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없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여 부여받은 대체휴가는 근기법 제 55조 때문에 6일내로 써야 한다. (단, 회사와 협의가능)"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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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함으로써 받은 보상휴가에 대해 6일 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