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성희롱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구요 오픈채팅을 하는데 누가 저한테 프로필 채팅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좀 싸해서 그냥 대충 대답하다 차단하려고 단답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보여줄 거 있다더니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하다가 말싸움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소할 거라고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오픈채팅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괜히 알게 되시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만약 고소가 돼서 접수가 되면 저까지 경찰서에 참석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면 부모님께 알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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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받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적용되며, 고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사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