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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다음달 초에 고향집을 방문하는데...

상주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두어달에 한번씩 방문하고 쉬다 오는 수준으로 오가는 집입니다.

지난번 10월 초에 갔을 고향집 뒷 야산을 한번 둘러봤는데...군데군데 간벌을 한 목재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여기서,

국유지 야산에 간벌된 채로 쌓여있는 목재들을 땔깜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모두 썩어 버릴건데..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국유지라고 하면 해당 수목, 목재의 소유권은 국가나 관리 주체인 관공서의 소유이고, 이를 벌목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해당 관리 주체, 소유자에게 있어 이를 함부로 수거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