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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라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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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은 23년 6월인데 사업자등록은 24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년 법인세 신고대상인가요?

23년 6월에 법인 설립이 되었고 면세법인으로 신청했다가 승인이 안나서 변경하느라 24년 1월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대상인가요? 24년 1월 전에는 거래내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개시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당해 법인이

      비록 2023년 06월에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2024년

      01월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202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3년 06월에 법인 설립시에 발생한 설립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해당 법인의 사업년도 기준입니다.

      최초 설립 법인의 경우 사업년도는 법인등기일부터 12월31일(통상 12월말 법인을 가정)입니다.

      사유, 이유가 어찌 되었던 법적으로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더구나 법인 설립시 들어간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 계좌에 자본금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