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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문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동시에 받을 때 각각의 인정 한도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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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항목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한 항목으로 공제가 되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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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