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사기편법 당했습니다
80만원짜리 휴대폰을 판매를 했는데
급하게 구매하고싶다고 구매자가 퀵비를 부담할테니 대전에서 인천까지 퀵으로 보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선입금 40만원을 받고 퀵이 도착을 하면 나머지 40만원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퀵이 도착하자말자 휴대폰에 이상이있다 잔상이있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소릴 하길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봐라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아무리봐도 정상인데 그냥 하자가 있다고 우기고있는상황입니다. 말이 안통해서 알겠다고 환불해줄테니까 대신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하니까 처음 입금한 40만원이 아니라 퀵비까지 55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의 후기를 보니까 예전에도 비슷하게 사기를 치고다닌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본인이 급하게산다고 퀵으로 보내달라해서 이렇게 보낸건데 그걸 저한테 부담하라하시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냥 앞뒤 근거도 없이 폰에 문제가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부담하냐 라면서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반반부담하자해도 자기는 꼭 15만원을 받아야겠다합니다
휴대폰에 진짜 문제가있는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퀵으로 보낸거고
제가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린건 그냥 상태는 사진 보라고 올려놨었습니다 기재되지 않은 하자때문에 환불해달라하면 환불해줘야한다 이런거 노리고 하는짓같은데 55만원을 제가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의무적으로 ?
만약 직접만나서 폰에 하자가 없는걸 제데로 확인하면 제가 퀵비부담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건 들었습니다
다른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며, 법적으로 하자면 금액에 비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거래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